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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차 독대·경영권 승계 …삼성 vs 특검, 항소심도 거센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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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현 기자I 2017.12.27 20:26:37

양측, 이재용·박근혜 첫 독대시점 두고 부딪혀
삼성, 승계작업 필요성 및 뇌물거래 존재 여부 전면 부정
"범행 반성없어 중형 구형" vs "최대 5년형인 뇌물공여죄가 핵심"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8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데일리 한광범 경계영 이승현 기자] 27일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전·현직 임원의 항소심 결심공판에서도 박영수 특별검사와 삼성 측 변호인단은 마지막까지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특검은 항소심에서도 이 부회장이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 포괄적 현안에 대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건넸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삼성 변호인단은 전제부터 잘못됐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특검과 삼성 변호인단은 부정한 청탁이 이뤄진 자리로 의심받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첫 독대 시점을 두고 다퉜다. 특검은 2014년 9월 15일 대구 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 등 지금까지 알려진 3번의 단독면담 외에 이른바 ‘0차 독대’로 불리는 한차례 면담이 더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은 안봉근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법정 증언 등을 바탕으로 두 사람이 2014년 9월 12일 청와대 안가에서 처음으로 만났다고 했다. 특검은 이 내용을 공소장에도 반영했다.

반면 삼성 측은 2014년 9월 15일 두 사람이 처음 독대했다며 특검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이 부회장은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제가 기억하지 못하면 치매”라며 이 같이 밝혔다.

부정 청탁의 대상인 그룹 경영권 승계 존재를 두고도 양측은 정반대 입장에 섰다. 박 특검은 의견진술에서 “이 사건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를 대가로 대통령과 그 측근에게 뇌물을 준 정경유착 사건의 전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승계작업은 특검이 사후에 만든 자의적이고 추상적인 현안”으로 “이 부회장은 계획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고 필요성도 없었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이 부회장은 최후 진술에서 “저는 아버지처럼 셋째 아들도 아니고 외아들이다. 다른 기업과 달리 후계자 자리를 놓고 경쟁하지도 않았다”며 “이런 제가 왜 뇌물을 주고 청탁을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데일리 이동훈 기자]
삼성 변호인단은 1심 재판부가 부정청탁과 뇌물거래가 이른바 ‘묵시적 청탁’을 통해 이뤄졌다고 판단한 것도 강하게 부인했다. 변호인단은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청탁한 사실이 없다고 인정하면서 포괄적 현안에 대해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고 판단한 1심 판결은 공허한 말장난으로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했다.

이 부회장과 박 전 대통령의 단독면담 사실만으로 부정한 청탁이 인정되지 않으며 실제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도움받은 건 없다는 게 삼성 측 입장이다.

1심에서 뇌물죄가 인정된 최씨의 딸 정유라씨에 승마지원의 성격을 두고 양측은 엇갈렸다. 삼성 변호인단은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선수 육성이란 공익적 측면으로 지원했다”는 입장이다. 반면 박 특검은 “피고인들이 최씨를 위해 고가의 말을 사주고 거액의 자금을 공여한 행위를 ‘사회공헌활동’으로 주장하는 것은 진정한 사회공헌활동’에 대한 모독”이라고 비판했다.

특검은 이날 항소심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형 등 전·현직 임직원들에게 7~10년의 중형을 다시 구형했다. 특검은 “뇌물의 액수와 뇌물 대가로 취득한 이익, 횡령 피해자인 삼성그룹 계열사들에 끼친 피해 규모, 국외로 도피시킨 재산 액수, 피고인들이 수사 및 공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은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삼성 변호인단은 “특검은 재산국외도피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상이어서 이번 구형량은 문제없다고 주장할 것”이라며 “그러나 이 사건의 핵심은 뇌물공여죄이고 나머지 공소사실은 부수적인 것이라는 특검 스스로의 주장과도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뇌물공여죄의 법정형은 최대 징역 5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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