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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6당, ‘채해병 특검법’ 네 번째 발의…“반드시 관철”

황병서 기자I 2025.02.28 15:21:46

28일 오후 국회 의안과 특검법안 접수
‘특검 추천’, 민주당 등 야권서 2명 추천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야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개혁신당)이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4번째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한 야 6당 의원들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하고 있다.(왼쪽부터)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정춘생 조국혁신당 원내수석부대표, 김 부대표, 전종덕 진보당 의원,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사진=뉴시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야 6당이 공동 발의한 ‘채해병 특검법’을 제출했다. 해당 특검법은 기존에 의혹으로 제기됐던 사항을 총 망라해 범죄 수사 대상으로 8가지를 정했다. 특검 추천 대상은 기존 안으로 돌아가 더불어민주당과 의석 수가 가장 많은 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하는 것으로 했다. 수사 기간은 준비기간 22일 이내, 본 수사 기간은 60일이다. 30일 연장할 수 있고 대통령 승인을 받으면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김용민 의원은 이날 특검법안을 접수한 뒤 기자들과 만나 “오늘 발의한 이유는 채해병 특검법은 12·3 내란 전까지만 해도 가장 중요한 특검 사안 중에 하나였다”면서 “추진하고 있는 도중 12·3 내란이 발생했던 것이라 그 이후에 저희가 부득이하게 발의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어 “어제‘ 명태균 특검법’을 저희가 본회의에서 처리했기 때문에 이제 다시 채해병 특검법에 다시 집중할 때라고 생각해서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제3자 추천 방식이 기존의 안(야당 측 2명 추천)으로 되돌아간 것과 관련해서 김 의원은 “추천 방식은 원론적으로 피의자가 대통령일 경우 대통령과 대통령이 속한 정당을 배제한 나머지 정당에서 한다는 것이 기본 원칙이었다”면서도 “지난번 3차 발의할 때는 국민의힘 쪽에서 먼저 제안을 했던 것이어서 일부 수용했던 것이고, 지금은 그 제안조차 무의미하다는 것을 내란 특검 때도 확인을 했기 때문에 더는 무의미한 절차를 거치지 않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부대표는 “채해병 특검법은 윤석열 정권 하에서 수사외압을 행했다는 아주 강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중대범죄·사건”이라면서 “그럼에도 윤 대통령과 이 정부는 3번이나 연속으로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의결에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부결됐던 법”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그때 제대로 수사가 이뤄졌다면 그때 특검이 출범했다면 12·3 내란이 없지는 않았을까 생각한다”라며 “이번 특검을 반드시 관철시키겠다는 말씀을 국민께 드린다”라고 했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은 “얼마 전에 채해병 순직 사건의 핵심 인물인 임성근 전 사단장이 군대 내에서 어떤 징계도 없이 그리고 어떤 형사처벌도 없이 전역했다”면서 “이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때 정말 수사가 제대로 진행됐다면 임성근 전 사단장은 처벌 받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3번씩이나 특검법에 대해서 (정부와 여당이) 거부해와 야 6당은 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특검을 통해서 반드시 진실이 규명되고 책임자 처벌이 마땅하기에 특검법안을 발의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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