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최 전 회장 결심 공판에서 “총수 일가로 태어난 출생의 장점으로 온갖 경영자의 권한을 누렸지만 마땅히 가져야 할 준법 경영의식을 갖추지 못했다”며 징역 12년과 벌금 100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함께 기소된 조대식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에 대해선 징역 7년, 조경목 SK에너지 대표이사에 대해선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 최모 전 SKC 경영지원본부장과 안승윤 SK텔레시스 대표이사에 대해선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최 전 회장은 최후진술에서 “법정에 서있다는 것 자체로 심한 자책감을 느낀다”며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에게 잘못이 있다면 모두 저 때문이니 벌하실 일이 있다면 저를 벌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최 전 회장은 사실상 개인소유 회사에 계열사 돈을 빌려줘 계열사에 손해를 끼치고 유상증자 대금을 위해 법인 돈을 횡령해 회사에 223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전 회장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내년 1월 27일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