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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황의조 수사 정보 유출’ 경찰 2심 징역형 파기…"심리 다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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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궁민관 기자I 2026.09.01 12: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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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의조 사건 수사 정보 유출한 현직 경찰 사건
1심 무죄→2심 징역 1년 뒤집혔지만 대법 파기환송
"‘직접증거 無…유무죄 뒤집을 우월·압도적 증명 없어"
"2심 추가 증거조사 없이 1회 공판뿐…다시 심리해야"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국가대표 출신 축구선수 황의조 씨의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경찰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단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직접증거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 역시 범행을 증명하기에 충분치 않은 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란 대법원 판단이다.

축구선수 황의조 씨.(사진=연합뉴스)
축구선수 황의조 씨.(사진=연합뉴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경찰 A씨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 소속 경찰이던 A씨는 같은 과, 다른 팀에서 담당하던 축구선수 황 씨 관련 성폭력 범죄(카메라 등 이용 촬영) 사건의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친분 있는 변호사에게 알려준 혐의를 받았다.

1심과 2심의 판단은 엇갈렸다.

1심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를 저질렀다는 의심이 들기는 한다”면서도 “그러나 압수정보 유출과 관련해 법관으로 하여금 확신에 이를 정도로 범죄 사실을 증명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간접증거들을 토대로 A씨가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했다고 판단, 1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이와 관련 2심 재판부는 “법관의 심증이 반드시 직접증거에 의해 형성돼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법칙과 논리법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 간접증거에 의하여 형성돼도 되는 것”이라 설명했다.

대법원에서 다시 한번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법정형이 무거운 범죄의 경우에도 직접증거 없이 간접증거만으로 유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그러한 유죄 인정에는 공소사실에 대한 관련성이 깊은 간접증거들에 의해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며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된다는 것이 헌법상의 원칙이고 그 추정의 번복은 직접증거가 존재할 경우에 버금가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이를 위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단 게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원심으로서는 검사가 제출한 간접증거들만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1심 판단에 의문이 들더라도, 곧바로 1심 판단을 뒤집을 것이 아니라 증인을 다시 신문해 추가적인 증거조사를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친 다음 관련 법리에 따라 피고인이 이 사건 압수수색정보를 누설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직접증거가 전혀 없고 관련자들의 친분관계나 인터넷 사용기록만으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증명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워 1심 무죄 판단을 뒤집을 사정이 없음에도, 원심이 추가 증거조사 없이 1회 공판기일 만에 유죄로 뒤집은 것은 공판중심주의·직접심리주의 원칙 등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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