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de:068h
device:
close_button
X

경총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상법 개정안, 기업 경영활동 혼란 야기할 것"

이다원 기자I 2025.03.13 15:13:36

국회,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경총 입장문 발표…"깊은 우려와 유감"
"국가 경쟁력 약화 가능성 높아"
"정부의 재의요구권 행사 강력 요청"

[이데일리 이다원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기업뿐 아니라 소송 대응능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의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 매우 우려스럽다”고 했다.

경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은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기존의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해 총주주 이익을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체 주주의 이익을 동등하게 대우하도록 규정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상장사의 전자 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13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배너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