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경총을 비롯한 경제계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동 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경총은 “지배구조 개선, 소수주주 권익 보호를 명분으로 하고 있으나 이는 상법 개정이 아닌 자본시장법을 통해 보다 합리적이고 실효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상법에서 포괄적인 규정으로 모든 기업을 규제하는 것은 글로벌 경쟁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기업 경영활동 전반에 혼란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또한 “해외 주요국도 이사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직접 규정한 입법례를 찾아보기 어려운 만큼 글로벌 스탠다드에도 부합하지 않는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경총은 “이러한 법안이 기업의 투자와 혁신을 저해하여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를 누차 제기해왔다”며 “정부가 동 상법 개정안에 재의요구권을 행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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