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대전시약사회와 연합뉴스는 대전시 유성구 봉명동에서 약국을 운영하던 약사 A씨는 이날 구청에 폐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4일 약국 문을 연 지 열흘여 만에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다만 해당 약사는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다며 이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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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일반의약품에 대해서 약국이 가격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판매할 수 있는 ‘판매자가격표시제’를 지켰으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 있다. 전문약을 취급하지 않아 일반 약에서 이윤을 남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해당 약국을 겨냥해 ‘한국을 욕 먹이는 약사가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청원이 등장하기도 했다.
청원인은 “새해 첫날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마시고 약국이 보여 들어가 숙취해소음료를 샀다”라며 “아무 말 없이 계산하는데 휴대전화를 보니 금액이 1병당 5만 원으로 찍혔다”라고 밝혔다.
이에 청원인은 “약을 안 먹었으니 환불해달라 했더니 환불받고 싶으면 민사로 고소 접수를 하라고 말했다”라면서 “약사는 자신이 금액을 붙여놨으니 잘못이 없다고 했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경찰도 해결해 줄 수 없다고 하고 보건소에 연락하니 여러 번 민원이 들어와서 직접 가봤지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라고 덧붙였다.
결국 해당 약국의 피해 사례가 알려지자 대한약사회와 보건복지부 등은 사실관계 파악에 나섰다. 대한약사회는 실태조사 후 내주 중 A씨에 대한 약사윤리위원회를 소집할 예정이다.
대한약사회 정관에 따르면 약사 윤리를 위반해 약사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윤리위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약사 윤리 기준에는 약사의 품위를 손상하는 비도덕적 약사 행위를 하거나 약국 등에서 비정상적인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하는 등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다.
한편, A씨는 과거 음란물건 전시 혐의로 대전지법에서 벌금 500만 원 선고받는가 하면 판사를 모욕한 혐의로 공주치료감호소에서 한 달간 수감생활을 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