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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경찰서는 최근 성북구 일대 아파트에서 타인의 집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중고생 11명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 재물 손괴·공동 주거 침입 혐의로 입건해, 즉결심판으로 각각 벌금 2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모(17)군 등 9명은 지난 3월 5일부터 사흘 동안 3회에 걸쳐 아파트 보안 출입문을 부수고 들어가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는다. 또 한모(16)군 등 2명은 지난 4월 16일 한 아파트 출입문을 부수고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혐의를 받고 있다.
계속되는 초인종 벨소리에 불안감을 느낀 주민들이 이들을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에는 벨을 누르는 수준을 넘어 아파트 보안출입문을 부수거나 사람이 나오려 하는 순간 문을 밀어 넘어뜨리는 등 도가 넘고 있다”며 “장난으로 인식되는 벨튀가 누군가의 일상을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벨튀’의 심각성을 알리는 경고스티커 등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