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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국힘 윤리위, 권영진 징계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1년'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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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라 기자I 2026.09.30 12:3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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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중앙 윤리위 회의 결과
'상임위 배정 반발 행위 논란' 권영진, 재심서 감경
임종득 1심 공소기각 판결 확정에 직무정지 징계 취소
윤한홍도 직무정지 처분 정지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 여의도 중앙당사.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혜라 기자]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 항의 과정에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아 논란이 된 권영진 의원의 징계가 당원권 정지 1년으로 30일 확정됐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이하 윤리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제21차 중앙윤리위원회 회의를 개최해 권 의원에 대한 기존 징계인 당원권 정지 1년 6개월을 취소하고, ‘당원권 정지 1년’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윤리위는 권 의원의 소명과 재심 청구 사유를 받아들여 원 의결을 취소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임종득 의원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징계처분 취소를 의결했다. 임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최근 1심 공소기각 판결이 확정된 점이 고려됐다.

전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에서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공사를 맡도록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윤한홍 의원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가 정치탄압 등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해 직무정지 징계 처분을 정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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