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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또는 ‘외국인환자 유치업자’ 중 불법체류율이 낮고 유치실적이 우수한 곳을 지정해 비자발급 편의 등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번 개선의 핵심은 ‘유치업자’ 신청요건 완화다. 기존 제도에서는 유치기관별 구분 없이 유치실적 500명 이상인 기관부터 신청이 가능했다. 개선 후에는 의료기관의 경우 유치실적 500명 이상이면 신청 가능하고, 유치업자는 유치실적 200명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도록 기준이 낮아진다. 차등 배점 방식도 유치기관 유형별로 구분해 적용된다. 이는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에 비해 상대적으로 의료관광 유치 인프라가 미비한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대부분 소상공인)를 배려한 조치다.
수도권 이외 지역 유치기관 확보를 위한 지역가점도 새로 도입된다. 기존에는 지역가점이 없었으나, 제도 시행 후에는 지방 소재 기관에 가점이 부여된다.
혜택 내용도 강화됐다. 재정 입증 서류 생략 등 비자신청 서류 간소화, 신청 후 3일 이내 발급되는 전자비자 신청, 초청 가능 외국인 동반가족 범위 확대(직계가족에서 4촌 이내 친족으로 확대) 등이 포함된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의료해외진출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외국인 환자 유치기관(의료기관, 유치업자) 중 △지방소재 유치기관 △유치 인프라가 미비한 유치업자다.
신청 자격은 1단계로 확인한다. 외국인환자 유치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결격사유(행정제재 등)가 없어야 한다. 유치실적 충족 여부(최근 1년간 의료기관 500명, 유치업자 200명 이상)와 지역가점 혜택 대상 여부(수도권 외 지역 소재)도 확인해야 한다. 자격을 갖춘 기관은 2단계로 접수기간 내 이메일로 신청하면 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지역 중소 유치기관의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 지정 가능성이 높아져 비자발급 편의 등 수혜 대상이 확대되고 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역 소재 중소 유치업자의 외국인환자 유치업 안정적 유지·확장, 의료관광 입국자 증가 및 K-메디컬·지역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효과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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