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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오후 10시 50분께 평택의 한 아파트 1층에서 여성 B씨가 사는 집 안에 들어가려 한 혐의를 받는다.
집 안을 몰래 들여다본 A씨는 에어컨 실외기를 밟고 베란다 바깥쪽으로 올라간 뒤 이중창으로 된 창문 중 외창을 10㎝가량 열어 안으로 들어가려 한 혐의도 있다.
A씨는 B씨가 “누구야”라고 소리치자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집에는 B씨와 그의 어린 자녀들만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및 차량 블랙박스 영상을 확인하는 등 현장조사를 진행한 뒤 1시간 30여분 만인 이튿날 0시 20분께 같은 아파트 단지에 거주하는 A씨로부터 범행을 자백받았다.
조사 결과 A씨는 과거 주거침입 강간상해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었으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착용한 상태였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전력과 전자발찌 착용 사실을 인지하고도 긴급체포하지 않았으며 간단한 조사만 진행한 뒤 귀가 조치했다.
이후 B씨는 A씨가 귀가했다는 내용을 듣고 어린 자녀들과 함께 다른 곳으로 피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3일 A씨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법원은 나흘 뒤인 7일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보강 조사를 벌인 뒤 다음 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