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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작년 8월 휴대전화에 저장돼 있던 전 여자친구 B씨와의 성관계 장면 사진을 C씨에게 보냈다. 또 성관계 사진과 동영상을 보관해 둔 모임 관리 앱에 C씨를 초대함으로써 피해자 B씨가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했다. C씨는 A씨와 B씨 모두 아는 사이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와 합의할 의사가 모두 없음을 밝혔으므로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연인관계에 있던 피해자의 신체를 찍은 촬영물을 헤어진 뒤 제삼자에게 제공해 죄질이 나쁘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온 A씨를 법정 구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