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기금위)는 28일 오후 2024년도 제2차 회의를 열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 △국민연금 대부사업(노후긴급자금 등) 개선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밖에 이날 ‘국민연금기금 기준포트폴리오 도입 방안’ 등에 대한 중간 보고를 받고 논의를 진행했다.
먼저 이날 국민연금기금 수탁자 책임 활동에 관한 지침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자본시장법상의 이사회 성별 다양성 관련 안이 기금의 의결권 행사 기준에 반영됐다. 지난 2022년 8월 시행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에서는 자산총액 2조 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이 이사 전원을 특정 성별로 구성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으로 국민연금기금은 이사회 성별 다양성과 관련한 자본시장법 규정을 위반한 회사에 대해 ‘이사 후보 추천 권한이 있는 이사회 내 위원회의 위원장’이 차기 이사로 선임되는 것을 반대할 수 있다. 해당 지침 개정안은 오는 2025년 3월 이후 주주총회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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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관계자는 “시장금리 변동사항을 반영하되 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라며 “대부 이용자의 이자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또 노후긴급자금 대부 대상을 국민연금 수급자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까지 확대하여 취약계층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주거·의료비 등 긴급생계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자율 변경과 대상자 확대 등 제도 개선사항은 올해 7월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날 기금위는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에 담긴 기금운용 개선 과제인 ‘기준 포트폴리오’ 도입 방안에 대한 중간보고도 받았다. 이번 회의에서는 기금의 장기 재정안정을 위한 기금의 요구수익률과 위험 수준을 충족하는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에 대해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날 논의를 기반으로 기준포트폴리오 설정이 내달 기금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후 기준포트폴리오와 연계한 오는 2025~2029년 전략적 자산배분안 수립 등 후속 과제들도 지속 논의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