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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씨는 “경찰은 결과 발표 당시 학부모가 (교사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고 내선전화를 통해 연락했다고 했지만 갖고 있는 정보와 비교해 내선 전화로 연락한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묻자 여러 경우의 수를 조사해 추정한 것이라고 했다”며 “경찰 수사는 확정이 아니라 추정이었던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씨는 “제가 작은아버지, 작은어머니와 경찰서에 가서 관련 내용을 들었을 때도 경찰은 진술로만 조사해야 하는 한계성이 있다고 말했다”며 “확실하지 않은 부분도 있고 추가 혐의를 발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혐의가 없다고 확언하지 말아달라”고 설명했다. 이어 “아이들의 교육보다 학부모 고소를 신경 써야 하는 사회에서 어떤 아이들, 선생님이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겠느냐”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함에 제 동생과 많은 선생님들이 지쳐 쓰러지고 별이 됐다”고 지적했다.
교사들의 순직인정 실태에 대해서는 “교사 순직인정률이 2020~2023년 기준 약 17%에 불과해 같은 기간 다른 공무원들의 순직인정률인 60~70%에 비해 낮다”며 “순직을 신청하지 않은 선생님들까지 포함한다면 실제 순직인정률은 고작 2%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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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기획팀 소속 B교사도 “전국 교사들이 집회에서 줄기차게 요구해 온 아동복지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라며 “정당한 학생생활지도 범위가 모호해 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여전히 한국 교원들은 정당한 학생생활지도를 아동학대로 신고당할 수 있다”고 했다.
학교폭력 사안을 경찰로 이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간담회에 참석한 박상수 변호사(학교폭력피해자가족협의회·초등교사노조 법률자문)는 “학폭 피해학생들이 학교 측에 학폭을 신고한다고 해도 이를 조사하는 선생님은 가해자와 학부모로부터 아동학대 고소를 당하고 직위해제되는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선생님들은 학폭 문제에 소극적이게 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처분은 법원 집행정지와 재판지연으로 현실화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수사권이 없는 교사들이 학폭사안을 처리하다 감정소모와 무력감을 느끼지 않도록 학폭 사안을 경찰로 이관하도록 학폭예방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변호사는 “신고된 학폭사안이 경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면 화해와 중재를 권고해 사건을 종결하고 범죄수준의 학폭은 경찰수사를 통해 확실한 처벌과 교화가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