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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동물보호단체 라이프에 따르면 지난 10일 오후 11시 55분께 부산 연제구 한 무인점포에서 50~60대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강아지 한 마리를 두고 사라졌다. 강아지는 생후 5개월 정도 된 믹스견이었다.
무인점포 업주 신고를 받은 동물보호단체 라이프는 해당 남성을 동불보호법 위반 혐의로 부산 연제경찰서에 고발했다. CCTV와 강아지 상태를 봤을 때 유기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라이프는 판단했다. 해당 강아지는 현재 라이프에서 보호하고 있다.
심인섭 라이프 대표는 “강아지가 야생성이 없어 집에서 길러지던 개로 추정된다”면서 “강아지를 무인점포에 둔 남성이 유기한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동물 유기 행위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