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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정부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한도를 -3%로 설정하고, 국가채무비율이 GDP 대비 60%를 초과시에는 이를 -2%로 축소하는 재정준칙을 마련하고, 구속력을 높이기 위해 법제화한다고 예고했다.
김 교수는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에는 힘을 실었으나 채무비율 기준은 지키지 못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복지제도가 본격화하고 고령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지킬수 없는 채무비율 준칙을 도입하는 것은 준칙제도 불신만 낳게 된다”며 “적정한 채무비율이란 없고, 논란만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채무준칙에 매달리기 보다는 지출에 대한 통제가 훨씬 효과적일 것으로 봤다. 김 교수는 “전체 증가율을 통제하는 지출준칙이 훨씬 더 구속력과 실효성이 있다”고 말했다. 또 해외 주요국의 재정준칙 역시 수지·채무와 함께 지출까지 함께 고려하는 나라가 많다고 전했다.
다만 김 교수는 재정준칙 예외사유를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건과 동일하게 설정한 것은 크게 비판했다. 한국은 너무나 빈번하게 추경을 편성했기에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재정준칙의 구속력이 너무 약해진다는 우려다. 김 교수는 시행령 등을 통해서라도 준칙에서 예외가 되는 대규모 경기침체 및 실업 등을 수치화 할 것을 제안했다.
김 교수는 확장재정 기조에 무게를 싣는 야당이 재정준칙 법제화에 소극적일 것을 우려, 정부가 처음부터 구속력 높은 준칙을 입법화하기 보다는 단계적 방법을 권고했다. 국가채무비율이 60%를 초과하면 지출준칙을 추가하는 방법 등을 제안했다.
전영준 한양대 교수(한국재정학회장)는 이어진 ‘새 정부 재정구조 개편과제’ 발표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고갈되면 현재 9%인 소득 기준 보험료율이 35% 수준까지 상향조정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조기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험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경고다.
앞서 진행된 ‘국제기준 지방세 도입방안’ 발표에서는 지방세 세율 적용 방식을 국제기준에 맞춰 제한세율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한세율 방식은 지방세법에 일정한 세율 한도(상하한선 등)를 정하고, 이 기준 내에서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세율을 결정하는 방식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