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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내년 1월 1일 낙태죄가 폐지되지만 이후 낙태에 대한 후속 입법 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입법 공백에 따른 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낙태죄가 폐지된 이후 여성의 임신중단을 제도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나영 모낙폐 공동집행위원장은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의해 더 많은 여성들이 위험한 임신중지 시술로 내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낙태는 여성 건강권의 문제로 인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모낙폐는 구체적으로 △장애와 질병에 대한 차별을 조장하는 모자보건법 전부개정 △여성의 피임기술과 의료시설 접근 보장 △의료진 교육과 미프진 사용 보장 등을 요구했다.
윤정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여성들의 임신중단 접근성 강화를 위한 보건의료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일반 대중들에게 약물적 임신중지에 대한 정보·임신중지 방법 안내·임신중지 예후 등의 정보가, 의료인에게는 임신중지 표준가이드라인·약물적 임신중지 이후 관리 등 정보가 제공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책 및 법안에 반영돼야 할 구체적인 방안도 논의됐다. 전윤정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임신중단이 합법화된 국가들의 경우 이를 필수적 의료서비스로 보고 공공의료체계 내에서 제공하고 있다”며 “임신중단에 대한 필수적 의료서비스의 정의, 기준과 원칙 등이 입법정책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는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의 경우 낙태를 전면 허용하는 형법·모자개정법 개정안을 지난 10월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임신 초기인 14주 이내에는 임신한 여성이 자기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지만, 15~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가 있을 경우에 ‘조건부’로 낙태가 가능하다.
여성계는 정부의 개정안이 실질적으로 헌법불합치 결론이 난 낙태죄를 부활시키는 것과 같다며 반발했다. 주수 제한 없는 낙태죄 전면 폐지를 주장한 청원이 10만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기도 했다.
형법상 낙태죄는 이틀 뒤면 폐지돼 사실상 대체입법 없이 해가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