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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화두가 된 스타트업 ‘다자요’의 남성준 대표(창업자)는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농·어촌 빈집 문제를 해소할 대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환영을 받았지만, 현실과 동떨어진 수 십년 전 규제가 발목을 잡았기 때문이다. 이데일리와 최근 만난 남 대표는 “방법이 없더라”며 아쉬움을 표했다.
◇빈집 문제 푸는 혁신, 낡은 규제 앞 좌절
다자요는 2016년 창업한 ‘숙박공유’ 스타트업이다. 농·어촌 지역의 빈집을 10년간 무상임차하고, 대신 내·외부를 새로 수리해 민박 영업을 한 뒤 다시 소유주에게 돌려주는 방식이다. 제주 출신인 남 대표가 지역사회 재생과 활력 회복을 위한 방법을 고민한 끝에 탄생했고, 사업을 시작하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물론 중앙정부 부처와 경남도와 전남도, 경기도 등의 여러 다른 기초 지자체에서도 빈집 문제 해소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러브콜을 보냈다.
그러나 올해 들어 암초를 만났다.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됐고,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어촌정비법’ 시행령에 규정된 ‘농어촌민박사업자’에 다자요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해석을 내렸다. 경찰 수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다자요는 결국 기존 사업 방식을 전면 중단해야했다.
남 대표는 “수도권과 대도시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농·어촌에 빈집이 갈수록 늘어나는 것이 현실이고, 마침 여행의 패러다임도 ‘체험’과 ‘거주’로 옮겨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사업 시도였다”며 “집 한 채를 수리하는데 1억원 이상을 들여 호텔처럼 꾸미는 것을 목표로 사업을 해왔는데 마치 나쁜 짓을 한 것처럼 취급해 허탈하다”고 토로했다.
◇규제 샌드박스 신청중이지만..“새로운 사업방식 모색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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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자요는 규제를 돌파하기 위해 스타트업 지원기관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신청을 준비중이다. 기존 규제의 제약을 받지 않고 일정기간 임시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제도로, 당장 다자요가 부딪힌 문제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선정 되더라도 길어야 2년여에 불과한 시간이 지나면 다시 규제에 따른 불확실성에 시달려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그마저도 관련 부처가 반대할 경우 선정 여부마저 확신하기 어렵다.
다자요는 사업이 난관에 부딪힌 이후 매출이 감소하며 일부 직원을 떠나보내야 했다. 남 대표는 “우선 크라우드 펀딩에 참여한 ‘주주’ 대상 멤버십 형태로 서비스를 전개해나가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자체나 기재부, 문체부 같은 다른 부처도 사회적 대안이라며 환영하는데 (규제가 가로막아) 아쉽다”며 “우리에게 집을 빌려준 집주인이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전달하기도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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