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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이날 고씨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검찰이 고씨를 추가 기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구속 만기일이 닷새 앞으로 다가온 점도 고려해 보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씨는 이날 오후 6시께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국정농단 주범이라고 한 최순실씨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법정에서 다 밝히겠다”고 말했다.
고씨는 이번 사건에 연루된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는 기소되지 않았는데 죄가 없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이후 “죄송하다”는 말만 남기고 구치소를 떠났다.
지난 5월 2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고씨의 구속 기간은 다음 달 1일 24시에 끝난다. 형사소송법은 기소된 피고인의 1심 구속 기간을 최대 6개월로 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