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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장 “제청은 추천·제안의 의미”... 野 “대통령 변호인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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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윤수 기자I 2026.10.15 12:4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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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국감]
조원철 "제청된 후보 꼭 임명해야 하는 건 아냐"
직무유기 지적엔 "대법원장 책무 다하지 않아"
조 처장 답변에 국힘 강하게 반발
"퇴임 후 재판받아야 하니 대통령 변호인 해라"

[이데일리 허윤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은 15일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 제청권에 대해 “일종 추천, 제안의 의미”라며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조 처장을 향해 “대통령 사설 변호인이냐”고 따졌다.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조원철 법제처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제처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노진환 기자)
조 처장은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제처 국정감사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 의미를 물은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대통령이 추천받은 인사를 거부할 때 국회에 동의안을 보내야 하느냐는 물음에는 “임명하려고 할 때 임명에 대한 동의안을 국회에 보내는 거지, 임명 의사가 없는데 국회에 동의를 구하는 건 모순”이라고 설명했다.

조 처장은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가 헌법 위반이라는 주장에도 동의하지 않았다. 그는 “대법원장 제청에 대통령이 귀속돼서 제청된 후보자를 반드시 임명해야 한다는 걸 전제로 한다”며 “그런 헌법 해석은 우리나라 누구도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대통령의 재제청 요구를 이행하지 않아 생긴 대법관 공백이 대법원장의 직무 유기라는 지적에는 “부여받은 제청권을 행사하지 않아서 대법관 임명이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 구성이나 운영에 차질을 빚게 된 건 대법원장이 헌법상 책무를 다하지 않은 거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처장의 답변에 국민의힘은 반발했다. 김태규 의원은 “재제청을 요구할 헌법적 근거가 어디 있느냐”고 따졌다. 조 처장은 “물리적 해석상 당연히 도출되는 결론”이라고 답하자 김 의원은 “법제처장의 독단적인 해석 같다”고 말했다.

윤상현 의원도 “대법원장이 대법관을 제청하려고 하는데 대통령이 협의를 안 해줬다”며 “민주당이 주장하는 임명권이 (제청권보다) 우선이라는 건 입법 독재적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조 처장을 향한 비판의 수위를 더 끌어올렸다. 그는 “마음에 드는 사람이 제청될 때까지 대통령이 계속 반려하면 제청권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며 “국회 동의권을 넣은 건 마음대로 임명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제처장의 답변을 듣고 깜짝 놀랐는데 답변 기조가 대통령과 너무 닮았다. 사설 변호인이냐”고 목소리를 높인 뒤 “대통령을 그대로 따라갈 거면 법제처장을 그만두고 대통령 변호인을 하라. 어차피 퇴임 후엔 재판받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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