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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MRI 설치 의료기관이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주 1일, 8시간 이상 비전속으로 두는 경우도 장비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 시행 규칙에 따르면 MRI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두고 주 4일, 32시간 이상 전속으로 근무하도록 해야 한다.
영상의학과 전문의 근무 기준을 완화한 건 최근 MRI 설치와 검사건수가 늘어나면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구인난이 심화됐기 때문이다. 특히 의료취약지 등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를 구하기 어려워 MRI를 운영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원격 판독 시스템이 발전함에 따라 진료현장에서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인력기준 완화 필요성을 꾸준히 제기해왔다.
곽순헌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해 특수의료장비의 시설기준 개선, 품질관리제도 강화 등 추가적인 개선안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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