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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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지현 기자I 2026.03.10 11:24:39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 일환
기업에 실효성 높인 직접 인센티브 제공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 지원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도 시범 도입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서울시는 ‘아이키우기 좋은 기업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을 신설하고 기업에 실효성 높인 직접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청 전경(사진=이데일리DB)
출산휴가·육아휴직 기업지원금은 출산휴가 또는 육아휴직을 사용한 근로자 1인당 4대 보험료 사업주 부담금을 월 3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제도다.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근로자가 출산과 육아휴직을 부담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업지원금은 지난해 간담회 등을 통해 수렴한 현장 의견을 반영해 마련했다. 출산과 양육이 지속 가능한 일·생활균형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를 위한 직접 지원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출산전후휴가 90일 중 사업주의 급여 지급 의무가 없는 마지막 30일에 대해 최대 90만원을 지원하는 ‘서울형 출산휴가급여’도 함께 운영한다.

서울시는 올해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도 도입해 시범운영한다. ‘육아기 부모 단축근무제’는 법적으로 보장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동료 업무부담·눈치 문화 등 현장에서 제대로 쓰이지 못하는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30만원을 기업에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만 12세 이하(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허용·운영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이다.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 조성을 위한 의지가 있는 기업이라면 업종·규모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이번 시범사업은 중소기업 내 단축근무 활용이 어려운 구조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다. 서울시는 올해 운영 결과를 토대로 개선사항을 보완해 내년부터 본사업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출산양육제도 활용이 낮은 중소기업의 현장 여건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2024년부터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를 운영하고 있다.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유연근무제 등 일·생활균형 제도를 시행하는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단순한 제도 도입 여부가 아니라 실제 활용 수준을 평가에 반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시는 워라밸 포인트제에 참여한 1000개 기업과 함께 일·생활균형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과 함께하는 CEO 릴레이 영상 챌린지, 육아휴직 복직 응원 캠페인, 아빠 육아참여 인증 등 워라밸을 주제로 한 캠페인에 기업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기업지원금(육아기 단축근무 기업지원금 포함) 및 출산휴가급여 신청은 11일부터 서울시 중소기업 워라밸 포인트제 전용 누리집 및 탄생육아 몽땅정보통 누리집)에서 하면 된다.

마채숙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최근 출산율이 반등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만큼 기업 현장에서 일과 양육이 함께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기업이 스스로 일·생활균형 문화를 확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해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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