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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이들에 대해 랩·신탁 영업을 일부 정지하는 중징계 처분을 사전에 통보했다. 이들의 징계 수위는 3~6개월 일부 영업정지 수준으로 전해졌다. 자기자본까지 동원 투자한 증권사에 대해선 최고경영자(CEO)에 대한 제재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제재심에서 이들 증권사에 대한 징계 수준을 확정한 뒤 이달 내 금융위에 해당 안건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금감원은 국내 9개 증권사 일부 운용역이 만기도래 계좌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기 위해 불법 자전거래를 통해 고객 계좌 간 손익을 이전해온 사실을 적발했다. 일부 증권사는 랩·신탁 만기시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 어려워지자 대표이사 등 주요 경영진의 결정에 따라 고객계좌의 CP를 고가에 매수하는 방식으로 사후에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금감원은 지난 6월 말 제재심을 열고 KB증권·하나증권에 대해서도 일부 영업정지 제재를 내린 바 있다. 금감원은 랩·신탁 운용 담당 임직원에 대해서도 중징계를 내렸다. 이홍구 KB증권 대표는 주의적 경고 조처를 받았다. 9개 증권사 가운데 유안타증권은 아직 제재 통보를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