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 달 1일 0시부터 EU와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입국 잠정 정지 조처를 해제한다고 2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우리나라 여권 보유자는 EU 국가와 비 EU 솅겐 협약 국가 모두에서 90일 이하 무비자 입국을 할 수 있다. 프랑스는 지난해 7월3일부터, 독일은 올해 1월1일부터 한국을 대상으로 한 입국제한 조처를 해제하고 90일 이내 무비자 입국을 허용했다. EU 국가와 비 EU 솅겐 협약 국가 여권 보유자도 우리나라에 90일 이하 무비자로 입국할 수 있다.
정부는 지난해 4월부터 코로나19의 국내 유입과 확산 등을 막기 위해 EU, 솅겐 협약국에 대한 비자면제협정과 무비자 입국을 잠정 정지했다. 다만 국내 입국자의 2주간 자가격리는 그대로 적용한다. EU 27개 회원국 가운데 22개국과 노르웨이,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등 26개국이 솅겐 협정에 가입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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