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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3기로 광주지검 특수부장과 대구지검 안동지청장, 서울고검 감찰부 검사 등을 지낸 검사 출신 법조인이다. 수사와 감찰 업무를 두루 경험해 특별감찰관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그러나 특별감찰관의 존재 이유는 화려한 경력보다 권력과의 거리에 있다. 대통령 소속이면서 대통령 배우자와 친인척, 청와대 고위 참모를 감찰해야 하는 자리의 속성상 임명권자의 의중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이 대통령이 여당 추천 인사를 선택하면서 최 후보자가 청와대가 불편해할 수 있는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느냐는 질문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청와대와 민주당이 내세울 수 있는 중립성의 근거는 최 후보자의 과거 추천 이력이다. 최 후보자는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9년 당시 야당이던 바른미래당의 특별감찰관 후보로 추천됐다. 민주당도 그를 추천하면서 “진영에 치우치지 않고 국민 눈높이에서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여당 추천 인사라는 정치적 부담을 감찰 전문성과 과거 야당 추천 이력으로 돌파하려는 선택으로 풀이된다.
국회는 지난 21일 본회의에서 최 후보자를 비롯한 특별감찰관 후보자 3명의 추천안을 의결했다. 특별감찰관법에 따라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최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특별감찰관으로 최종 임명된다. 민주당은 인사청문요청안이 제출되는 대로 절차를 서둘러 다음 달 초 청문회를 열겠다는 방침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공무원의 인사 청탁과 금품·향응 수수, 공금 횡령·유용 등 비위행위를 감찰한다. 범죄 혐의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수사를 의뢰할 수 있지만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할 권한은 없다. 독립적인 감찰 의지와 대통령의 협조가 뒷받침되지 않으면 ‘이빨 빠진 감시기구’에 머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특별감찰관 제도는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처음 시행됐다. 초대 특별감찰관인 이석수 전 감찰관은 우병우 당시 민정수석의 비위 의혹을 감찰하다 정권과 충돌했고 2016년 9월 사퇴했다. 이후 문재인·윤석열 정부를 거치는 동안 후임자는 임명되지 않았다. 권력 감시의 필요성에는 모두 공감했지만 정작 감시자를 세우는 일은 10년 가까이 미뤄진 셈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국회에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여러 차례 요청해왔다. 최근에는 제1차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권력형 비리 근절을 주문했다. 관건은 특별감찰관을 임명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특별감찰관이 청와대가 불편해하는 사안까지 성역 없이 파고들 수 있도록 보장하느냐에 달렸다.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과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을 지낸 황도수 변호사는 “대통령이 나라를 위해 고위공직자들을 관리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활용한다면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수 있다”며 “반대로 이를 자기 권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한다면 독재로 흐를 위험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정수석실과 특별감찰관의 역할이 일부 겹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민정수석은 청와대 내부에 있는 사람인 반면 특별감찰관은 법률적으로 독립된 사람이라는 차이가 있다”며 “특별감찰관이 독립적으로 움직일 수 있느냐는 결국 대통령의 의지와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