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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와 지자체는 대설피해 5대분야(붕괴, 전도, 미끄러짐, 정체, 고립)의 관련시설 및 지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보완 필요사항을 적극 파악해 신속하게 안전 조치를 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노숙자, 노인, 장애인, 쪽방촌 주민 등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연휴기간 중 전화 확인 및 방문 점검 등 지원을 강화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고시원 등 화재 취약시설에 대해 관련 위험요소들을 지속적으로 점검한다. 아울러 전통시장 화재 발생 예방을 위해 지자체·소방서·한국전기안전공사 등으로 점검반을 편성해 연휴기간 중 합동 안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