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父 모르는 아이 낳고 캐리어 담아 4년 숨긴 비정한 엄마

홍수현 기자I 2024.09.26 18:54:10

생후 한 달 아이 죽자 캐리어 담아 유기
발견됐을 땐 백골 상태...성별 확인도 어려워

[이데일리 홍수현 기자] 부친이 누군지 모르는 아이를 낳고 며칠 만에 아이가 사망하자 시신을 4년간 가방에 숨긴 30대 미혼모에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기사와 무관한 자료 사진 (사진=게티 이미지)
대전지검은 26일 형사11부(최석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30대 친모 A씨의 아동학대치사 등의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A씨는 2019년 9월 대전시 서구 괴정동의 세 들어 살던 빌라에서 출산한 아이가 4∼5일 만에 사망하자 사체를 여행용 가방 안에 넣고 방치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신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A 씨는 아이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알리지 않은 채 집에서 홀로 출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딸 시신을 방치하던 그는 2021년 9월 가방을 집에 둔 채 잠적했다. 집주인은 A씨와 연락이 닿지 않자 지난해 10월 3일 집기류를 경매 처분하려고 정리하던 중 베란다에 있던 가방에서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A씨 딸의 시신은 숨진 지 4년이 지나 백골화된 상태였고, 성별조차 구분하기 어려웠다.

경찰은 신고받은 다음 날 대전 서구 갈마동의 한 주택에서 지내던 A씨를 긴급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영장이 기각되면서 A씨는 현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고 있다.

검찰은 “A 씨가 임신한 상태에서 술을 마셨으며 출산 후에도 늦은 밤 아이를 집에 둔 채 외출하곤 했다”며 “범행 이후에도 증거인멸을 시도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A씨 측 변호인은 “A씨는 홀로 화장실에서 아이를 낳았고, 제대로 된 육아 방법도 배우지 못했다. 딸이 살아있을 때 외출해 술을 마신 게 아니고, 사망한 이후 사건이 떠올라 그 상황을 잊기 위해 외출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반성하면서 살겠다”고 말했다.

A 씨에 대한 선고 재판은 11월 7일 오후 2시에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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