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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의무화된 재해 취약성 분석은 지역의 재해 취약 정도를 미리 분석하고 도시 계획에 반영하도록 한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2월 발표한 ‘기후변화에 따른 도시·주택 재해대응력 강화방안’ 후속조치로, 최근 들어 피해가 늘어난 국지적 집중호우 등 기후변화에 따라 분석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분석 단위인 공간적 기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기존 인구통계조사 집계구(인구 500명 기준 구획)에서 100m× 100m 격자 단위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 분석지표에 1일 최대강수량, 5일 최대강수량, 연평균 3시간 누적 강우량 90㎜이상 날의 횟수 등 극단적 기후 특성을 포함하고 데이터 수집 기간을 기존 30년에서 10년으로 단축한다.
저지대 등 도시 내 지형적 특성을 내수침수 분석 지표로 추가하고 빗물이 침투하지 못하는 토지의 면적(불투수면적) 또한 지표로 삼는다.
지표별 점수가 고르게 최종 등급에 반영되도록 분석방법도 개선한다. 현행 분석 구조는 취약성에 관련된 지표가 많을수록 개별 지표의 반영 비중이 작아지지만, 앞으로는 지표 간 영향력을 분산하고 지역 여건을 고려해 지표별 가중치를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은 개정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후 입안되는 도시?군계획안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김기훈 국토부 도시활력지원과장은 “이번 개정이 기후위기로 인한 재해 피해를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도시 전반의 재해대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가는 노력을 지속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