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양 전 대표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협박) 등의 혐의에 대한 8차 공판을 진행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그룹 빅뱅의 전 멤버 탑과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던 중 그룹 아이콘의 전 멤버 비아이의 마약 구매 및 투약 정황을 제보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양 전 대표가 자신을 협박하고 회유해 진술을 번복할 것을 종용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국민권익위원회에 직접 공익제보했으나, 이에 대해 양 전 대표는 “A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협박하지는 않았다”고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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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양 전 대표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증인이 지인 B씨에게 ‘(사건 덮으려면)양 전 대표에게 5억원 달라고 해’라는 발언을 한 적이 있다고 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을 넘기기 위해서였다며 목소리를 들으면 뉘앙스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녹음 파일을 제출하겠다고 했다. 근데 왜 제출 안했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A씨는 “그 휴대폰을 어머니한테 찾아와달라고 했는데 다른 휴대폰만 가져왔다. 그때 5대를 갖고 왔는데 3대는 제 것, 다른 2대는 같이 살던 친구 것이었다”고 해명하면서 “녹음 파일을 찾기 어렵다는 말을 믿기 어렵다”는 변호인 말에 발끈했다.
A씨는 “제가 구속된 상태라 그런 것 아닌가. 이미 공론화시킨 상태라 돈을 받을 수도 없고, 받을 이유도 없었다. 녹음파일 제출하겠다. 짜증나게 진짜”라며 흥분했다. 이에 변호인도 목소리를 높이자 재판장은 “마지막 기일”이라며 자제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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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진술과 현상이 부합하지 않은 면도 있어 증언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한 객관적 증거 확보가 필요하다”며 “증거가 제출되면 그것을 토대로 판단하겠다”고 했다.
끝으로 집행유예 기간 중 마약 등을 복용한 혐의로 징역 1년6월을 선고 받은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제가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라 떳떳하지는 못하다”라면서도 “그렇지만 이 사건은 제가 명백한 피해자라고 생각한다. 절대 묵인되면 안 되는 이야기다. 제가 알리고 싶지 않았던 치부까지 공개하며 희생한 만큼 피고인이 제대로 된 벌을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것으로 7차례에 걸친 A씨의 증인 신문은 마무리됐으며, 오는 29일에는 A씨의 마약 공급책인 최모씨 등 3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