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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고소장 접수 이후 국과수·환경부·보건환경연구원·건설 및 화학전문가 등 상대로 해당 사건을 조사한 끝에 혐의가 없다고 봤다.
앞서 성산시영아파트 입주민들은 아파트 온수탱크 시공사와 감리사의 불법행위를 수사해달라며 고소장을 지난해 3월 제출했다.
입주민 단체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에서는 지난 2020년 11월 온수탱크의 내부코팅 공사와 배관교체 공사 이후 악취가 나기 시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사 이후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 약 1120세대는 한겨울 온수를 사용하지 못하고, 피부질환 등 각종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겪었다고 주장했다.
실제 이 아파트에선 발암물질인 페놀이 검출됐다. 서울시 보건환경연구원이 아파트 8개 동의 온수탱크에서 채취한 시료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4개 동에서 먹는 물 수질기준(0.005㎎/ℓ)을 넘는 페놀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