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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일경 송이라 기자] 올들어 처음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미세먼지 대책 법안 8건이 통과하면서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 이전보다 더 강력한 저감조치가 가능해졌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3일 오후 본회의 후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개 시·도 단체장들과 면담을 갖고 고농도 미세먼지 대응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그동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는 일률적으로 시행됐으나 앞으로는 국민을 보다 철저히 보호하기 위해 고농도의 수준과 연속성에 따라 더 강화된 조치를 취하는 등 재난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환경장관과 수도권 단체장이 한 자리에 모두 모이기는 지난달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이다. 조 장관은 이 자리에서 “고농도 일수가 길어지면 단계를 나눠 3일·4일차에는 배출가스 4등급까지 운행을 규제하거나 6일·7일째엔 지자체장 결정으로 2부제를 자율 실시하는 등의 조치를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연내 汎정부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관련법 제정 추진
우선 국회가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규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을 의결함에 따라 미세먼지 피해를 정부가 직접 관리한다. 미세먼지가 법적 재난으로 분류되면서 미세먼지 문제 해결에 예비비 등 국가 예산을 투입하고 예방과 대응, 복구, 지원 등 전 과정에 걸쳐 국가가 직접 지휘권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발전소 가동중단이나 차량2부제 시행 등 중앙정부 차원에서 보다 강력한 미세먼지 대응책이 나올 전망이다.
통상 자연재난은 태풍, 지진 등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난이고 사회재난은 화재, 붕괴 등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는 재난을 지칭한다. 정부는 미세먼지를 사회재난으로 포함하되 다만 기상현상이라는 자연적 특징을 갖는 점을 감안해 연내 이를 반영한 새로운 재난분류 체계를 마련할 방침이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연내 범(汎)정부 사회재난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사회재난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일반인도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개정안’이 처리됨에 따라 LPG를 자동차 연료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그간 택시와 렌터카, 장애인 등에만 허용된 LPG 차량을 일반인에게도 확대·보급하는 내용을 담았다. LPG 차량은 경유·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다. 환경부에 따르면 LPG차 배출가스 평균 등급은 1.86으로 휘발유차(2.51), 경유차(2.77)보다 친환경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각급 학교 교실에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학교보건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유치원과 초·중·고 교실마다 미세먼지 측정기와 공기정화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본회의를 통과한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은 해양수산부 장관과 환경부 장관이 공동으로 항만지역의 대기질 현황 및 변화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항만지역 등의 대기질 개선을 위해 5년마다 ‘대기질 개선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 가정어린이집·실내어린이 놀이시설도 적용…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 설치강제
아울러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과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환경노동위원회를 거친 4건의 미세먼지 대책 법안도 가결됐다.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안은 지하역사의 실내 공기질 측정기기 부착을 오는 2021년 3월 31일까지 끝내고 환경부 장관이 미세먼지 저감방안 등 공기 질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가정·협동어린이집, 실내어린이 놀이시설까지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 대상으로 삼는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수도권 지역에 시행 중인 대기관리권역 지정제도를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과 인접 지역까지 확대 적용하는 규정을 뒀다. 대기관리권역 내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한 오염물질 총량 관리제 시행, 대기관리권역 내 경유 자동차의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도 강제할 수 있게 됐다.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저공해 자동차 종류 및 배출허용기준을 해당 법에서 규정하고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서 규정한 저공해 자동차의 보급·구매에 관한 사항을 대기환경보전법으로 이관하도록 했다. 미세먼지의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도 개정해 미세먼지의 배출량 정보를 수집·분석하는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현행 임의규정에서 강행규정으로 변경했다.
조 장관은 이날 각 기관별 미세먼지 담당자들에게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됐으며 대통령께서도 ‘미세먼지 범국가적 기구 구성’을 수용했다”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 공공부문 차량 2부제의 빈틈없는 시행과 함께 상대적으로 느슨하게 관리되고 있던 사업장·공사장·생활주변 배출원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