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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모(57) 전 서초구청 국장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성창호) 심리로 열린 남재준 전 국정원장 등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정원 서초구청 담당 IO였던 송모씨로부터 이 같은 말을 들었다고 진술했다.
임씨는 2013년 서초구청 복지정책과장으로 근무 당시 송씨 요청을 받고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이 있던 A군의 개인정보를 조회해 국정원에 건넨 인물이다. 박근혜정부에서의 검찰 수사를 피한 그는 2014~2015년 관련 사건 재판에 수차례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을 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권교체 후 채 전 총장 혼외자 정보 유출 사건 재수사를 통해 남 전 원장 등 국정원 수뇌부와 함께 임씨를 재판에 넘겼다. 개인정보보호법·가족관계등록법 위반과 위증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씨는 지난 7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임씨는 송씨로부터 회유가 있던 시점에 대해 “2013년 9월초 한 일간지에서 채 전 총장 혼외자 의혹 보도가 나가고 2014년 검찰 수사를 받기 전 사이에 서울 내곡동의 한 식당에서 함께 식사를 했다”고 전했다.
그는 다만 A군 정보를 넘길 당시엔 채 전 총장과의 연관성을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임씨는 “송씨가 2013년 6월 A군 주민등록번호를 불러주며 ‘급한일이다. 부모가 있는지 알아봐 달라’는 요청했다”며 “국정원 직원이 국가를 위해 하는 일이라고 생각해 요청 배경에 대해선 묻거나 확인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증을 한 이유에 대해 “채 전 총장 혼외자 논란이 커지고 송씨로부터 ‘과장님이 알려준 내용’이라는 얘기를 듣고서야 A군의 채 전 총장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며 “이 같은 말을 듣고 두렵고 무서워 위증을 했다. 제 자신이 두려웠다”고 강조했다.
이날 재판에선 송씨가 A군 개인정보 확인 대가로 임씨에게 ‘국정원 시계’를 건넨 것도 확인됐다. 임씨는 “정보를 넘긴 이후 송씨가 찾아와 국정원 마크가 있는 시계를 갖고 와서 줬다. 제가 필요없다고 했지만 송씨가 ‘국정원 기념품’이라며 건네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