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e뉴스 김민정 기자] 불우한 삶을 비관한 10대가 무고한 시민에게 ‘묻지마 칼부림’을 했다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살인미수와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장기 3년에 단기 2년 6개월을 선고하고 흉기를 몰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삶을 비관한 피고인이 불특정인을 상대로 이른바 ‘묻지마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육체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합의한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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