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의 ‘K-가축방역 개선대책’을 내놨다. 지난해 수립한 중장기 가축방역 발전대책을 보완한 것으로, △사전예방·현장 역량 강화 △발생 시 대응 실효성 제고 △방역관리체계 개선 등 3대 전략과 15개 과제로 구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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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가축 처분과 이동제한을 질병 특성과 위험도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한다. 시·군에서 구제역이 처음 발생한 농장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일부 가축만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국내에서 백신을 접종하는 유형인지 확인하고, 가축방역관이 파악한 임상증상 유무와 백신항체 양성률 등을 평가해 결정하는 방식이다.
ASF 발생 농장에서 돼지를 공급받은 농장도 정밀검사와 위험도 평가를 거쳐 가축 처분을 유예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발생 농장과의 거래 이력뿐 아니라 검사 결과와 실제 전파 위험을 함께 살펴 불필요한 처분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동제한과 일시이동중지도 발생지역과 가축 종류, 위험도에 맞춰 적용한다.
보상체계도 손본다. 가축전염병 보상금 상한을 80%에서 90%로 높이고, 시·군·구별 최초 신고 농가는 최대 100%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지난달 개정된 가축전염병 예방법에 따라 내년 4월 시행한다. 방역 우수농가의 보상금 감액 경감률은 10%에서 15%로 높이는 한편, 구제역 백신접종 명령 미이행에 따른 감액률은 5%에서 20%로 올린다.
농가 자율방역 강화…신종 구제역 백신 비축
농가 방역 점검은 자율점검 중심으로 전환한다. 농가가 점검표에 따라 방역 상태를 확인하면 정부는 점검을 하지 않은 농가와 무작위로 선정한 농가, 고위험 농가 등을 집중 점검한다. 내년부터 산란계 농장과 종돈장·대규모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질병관리 우수농장 인증제를 도입해 방역물품 지원 등의 혜택도 제공한다.
질병별 예방조치도 강화한다. 구제역은 소 이력관리시스템과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을 연계해 백신접종에서 빠진 개체를 찾아 관리한다. 인접 국가에서 발생한 새로운 유형인 SAT1형에 대비해 위험지역 사전접종을 추진하고, 올해 안에 1000만마리분, 내년까지 3200만마리분의 백신을 비축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는 지난해 발생이 많았던 산란계 농장을 중심으로 출입하는 사람과 차량의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 가금농장 밀집단지에는 맞춤형 방역프로그램을 적용한다. ASF는 야생멧돼지와 불법 축산물 유통, 혈장단백 사료 등 3대 전파 위험요인을 중점 관리한다.
백신 개발도 추진한다. 구제역 플랫폼 백신 상용화와 고병원성 AI 백신·진단법 개발은 내년까지, ASF 백신 개발은 2030년까지를 목표로 한다. 국내 구제역 백신 제조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ASF 백신은 농림축산검역본부와 민간업체가 협업해 개발한다. 고병원성 AI의 상시 백신 도입 여부는 지난달부터 운영하는 백신검토위원회에서 소비자·전문가·관계기관 등의 의견을 모아 검토한다.
농가에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경제성 가축질병’에도 별도 종합대책을 마련한다. 대상은 소바이러스성설사병, 돼지유행성설사병, 돼지생식기호흡기증후군, 저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닭전염성기관지염 등 5종이다. 농식품부는 이들 질병에 따른 농가 손실이 연간 약 62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했다. 실태조사를 통해 질병별 현황을 파악하고, 맞춤형 백신 공급과 청정농장 인증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현장 방역인력 부족 문제에 대응해 민간수의사와 퇴직 수의직 공무원 활용을 확대한다. 가축방역관은 진단·예찰과 신종 전염병 대응에 집중하도록 하고, 백신접종·소독 등은 민간과 협업한다. 가축전염병 분류도 기존 1·2·3종에서 위험도에 따른 긴급·중점·상시관리 체계로 전환하는 방향으로 법 개편을 추진한다.
이동식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새로운 전파경로 등 변화하는 방역 여건으로 인해 기존 체계만으로는 대응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며 “이번 대책으로 관계기관 및 농가의 사전예방 역량을 높이고, 방역 미비점을 보완하여 변화하는 방역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해 축산농가의 경제적 안정과 축산물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