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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8일 본회의에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한국철도공사(코레일)과 에스알에 교통약자를 위한 좌석 예약체계 마련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별도 예약체계를 이용할 수 있는 교통약자 범위, 예약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공포 1년 후 시행하도록 해, 늦어도 내년 초에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 철도 예매 시스템이 구축될 예정이다.
법안 대표발의자인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좌석예매 과정이 비대면으로 다수 전환됐으나 노인, 장애인, 임산부 등 교통약자는 일반좌석의 예약에 있어서 비 교통약자들과 동일한 예약 시기, 방식 등을 적용받고 있어 좌석의 예약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철도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다 보니 사업자별로 서비스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며 “KTX, SRT 등 간선철도에 대해서는 교통약자를 위한 별도의 예약체계를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폭넓게 보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