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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재발방지를 위해서 이런 학폭을 방치한 부모라든지 가족이 있다고 한다면 분명히 공직 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본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여당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며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이 이 문제를 인지했다고 하면 그냥 놔뒀겠나. 이 부분은 몰랐을 거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해당 논란이 처음 불거졌을 당시 박정하 수석대변인이 ‘연좌제’를 거론했다가 이후 정 변호사를 지나치게 비호하려했다는 일각의 비판을 받은 데 대해선 “박 대변인이 상황을 정확하게는 몰랐을 거라고 생각한다”라며 “연좌제라고 볼 수가 없는 엄격한 부모로서의 책임이 굉장히 큰 것”이라고 했다.
성 정책위의장은 “미성년자이니 부모의 무한 책임이 있고 이 사건을 대응하면서 대법원까지 끌고 갈 때 많은 비용과 많은 시간이 들어갔을 텐데 그 자체의 결정을 부모가 했지 학생이 할 리가 없을 것”이라며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정 변호사한테 큰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에서 이번 일을 인사 검증 실패로 규정하며 ‘장관 책임론’을 제기하는 데 대해선 “사실 아무리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시스템이 좋아도 사고는 터지게 돼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 청와대가 민정수석실에 검증단을 둔 것 아니겠나”라며 “그 당시에도 조국 사태를 비롯해 여러 번 있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스템에 대한 보완과 또 이러한 후유증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보완책을 준비해야지 어디를 가도 이런 문제는 나올 것”이라며 “이 문제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하고 또 문제를 더 보완하는 역할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검찰 출신 인사들이 ‘제 식구 감싸기’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 지적에 대해선 “아무래도 검찰 출신들이 몇 곳에 박혀 있으니까 그 비난을 받는 부분이 있는 건 맞는 것 같다”라면서도 “그렇다고 중차대한 문제 후폭풍이 굉장히 두려운데 이게 잘못했을 때 책임을 져야 할 문제가 아니겠나. 검찰 출신이어서 봐주는 것은 본인한테 모든 책임이 돌아올 수 있는데 그건 아닐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민주당에서 법무부 인사 검증 기능을 인사혁신처로 이관하는 이른바 ‘정순신 방지법’을 발의한 것을 두고선 “그 부분은 새로운 건 아니다”라며 “인사혁신처로 가든 그 어디로 가든 기능은 똑같다. 실질적인 필터링의 우열은 오히려 검찰 쪽이나 경찰 출신들이 좀 더 나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인사혁신처로 가면 지금 법무부 산하에 있는 것보다 더 좋아진다는 보증이 있느냐”라며 “이런 상황이 오니까 또 법무부로 보낸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땅치 않았던 야당의 주장이 옛날부터 계속 왔었던 것들을 지금 다시 꺼낸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