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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영 “지금 집값 ‘어깨 위’…‘패닉바잉’ 비추”

황현규 기자I 2020.09.21 15:35:00

21일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 참석
내년까지 세금 중과 피하는 다주택자·법인 매물 나와
호가 버티기도 꺾일 것

[이데일리 황현규 기자] “지금은 집값이 어깨 위로 올라와 있다. 지금 아파트값이 어느 수준까지 올라와있는지 판단 후 매수해야한다.”

양지영 R&C 연구소장은 21일 열린 ‘패닉바잉시대, 부동산투자전략’포럼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양 소장은 현 시점에서 서둘러서 집을 살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양 소장은 “올해 말부터 내년 초까지 양도세와 보유세 중과 등을 피하기 위한다주택자 매물이 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한동안은 집값이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양지영 R&C연구소 소장이 21일 서울 중구 통일로 KG타워에서 열린 2020 이데일리 부동산투자포럼에서 ‘패닉바잉시대, 주택시장은 어디로’를 주제로 토론을 하고 있다.
최근 세법개정으로 종합부동산세율이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을 보유했을 땐 0.6~2.8%포인트로 올랐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 양도소득세율도 70%(현 40%)로 인상됐다. 이 세율은 내년 6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중과를 피하기 위한 ‘막차’ 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크다는 게 양 소장의 생각이다.

또 법인 매물이 나올 가능성도 크다. 앞으로 법인이 보유한 모든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율이 개인과 마찬가지로 단일세율로 적용된다.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 이하)는 3%,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은 6%가 적용된다. 또 법인 주택의 종합부동산세액에 대해서는 기본공제 6억원과 세부담 상한도 적용하지 않는다.

구체적으로 양 소장은 현재 매도자들의 ‘호가버티기’도 오래 가지 못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은 심리적인 영향이 크다. 매도자들 이장에서 다주택자, 법인 등의 매물이 쌓이면 심리적인 압박이 생겨 가격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다주택자 매물 외에도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도 집값 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대표적으로 3040세대 신혼부부 등의 대기 매수가 3기 신도시로 분산되면서 서울 등 주요 지역 아파트 집값이 하락될 수 있다는 것. 양 소장은 “신혼 부부 등의 내집 마련이 쉬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또 양 소장은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매도 시점을 철저하게 따져봐야한다고 강조했다. 기존 주택 취득 시점에 따라 비과세 요건이 다르기 때문에, 자칫 매도 시기를 놓쳤다가 비과세를 못 받을 수도 있다. 양 소장은 “선매도 후매수 하는 방식을 추천한다”며 “먼저 매도 계약을 취하고 후에 매수 계약을 해 실수로 다주택자 세금 중과를 받지 않도록 조심해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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