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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서울 강서구에서 동거하던 여자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정모 씨의 2차 공판이 30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4부(재판장 이정희) 심리로 열렸다. 이날 재판장에서 유가족은 재판부에 엄벌을 호소했고, 정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피해자의 아버지는 “제 삶의 전부이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다”며 “가해자는 여기 유가족 모두의 삶을 앗아갔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유가족은 평생 사는 게 감옥”이라며 정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 달라고 요청했다.
정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첫 공판에서 입장 표명을 미뤘던 정씨 측이 이날 혐의를 인정한 것이다.
6월 강서구 주택서 범행…“살해 의도 없어”
정 씨는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서구의 한 주택에서 동거하던 20대 여자친구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경찰은 정 씨가 피해자에게 둔기를 휘둘렀다고 밝혔다.
정 씨는 범행 직후 직접 119에 신고했고 현장에서 체포됐다. 경찰 조사에서는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살해할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날 정씨가 피해자를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했으며, 이전에도 반복해서 폭행했다고 밝혔다.
흐느끼며 몸부림친 피고인…재판부 “자제해라”
유족의 발언이 이어지는 동안 녹색 수의를 입고 출석한 정 씨는 소리 내어 흐느끼며 몸부림쳤다. 재판부는 정 씨에게 “진정 반성한다면 피해자 의견을 겸허하게 들으라”며 “본인이 괴로워하는 것이 피해자에게 상처를 줄 뿐”이라고 지적했다.
정 씨 측은 반성문과 학교 생활기록부를 제출했으며 추가 양형 자료도 내겠다고 밝혔다. 피해자 측에서도 탄원서와 참고자료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다음 달 28일 오전 10시 30분 결심공판을 열어 검찰의 구형과 변호인 변론, 정 씨의 최후진술을 들을 예정이다. 유족 대표 한 명에게도 의견을 밝힐 기회를 주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