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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김 씨는 지난 6월 22~23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한국 경찰인지 확인하겠다’며 경찰관의 얼굴을 무단 촬영하고 이들에게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또한 경찰관 가족들을 향해 욕설을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피해를 본 참가자와 경찰관은 모두 5명으로 파악된다.
또한 김 씨는 분홍색 치마를 입고 시위에 참여하는 모습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분홍열사’로 불린 바 있다.
검찰은 앞선 재판과 마찬가지로 재판부에 징역 2년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김 씨는 최후변론에서 흐느끼며 A4 2~3장 분량의 반성문을 읽었다. 그는 “저는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피해를 끼친 죄인”이라면서 “확인 과정 없이 저의 선입견과 오해로 절대 해선 안 되는 폭력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 부장판사는 김 씨 측 변호인에게 “피해자 2명은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피해자 1명은 아직 회신하지 않았다며 남은 기간 합의를 시도해 보라는 취지로도 말했다.
한편 김 씨는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 현장에서 불법을 저질러 경찰에 입건된 피의자 중 첫 구속 사례다.
김 씨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27일 오후에 내려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