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환 前중앙선관위 사무총장 구속기로…내일 영장심사

성주원 기자I 2024.11.21 16:55:02

자신의 아들 선관위 특혜채용 의혹
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아들 특혜채용 의혹을 받는 김세환 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구속 갈림길에 선다.

서울법원종합청사 전경. (사진= 백주아 기자)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찬규)는 전날 김 전 사무총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오는 22일 오전 10시 5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 수사 결과, 김 전 사무총장의 아들은 2020년 1월 강화군청에서 인천 선관위로 경력 채용됐다. 이후 6개월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특히 채용 과정에서 내부 면접위원 3명 전원이 김 전 사무총장의 인천 근무 시절 동료였으며, 이들은 대부분의 평가항목에서 최고점인 ‘상’을 부여했다.

당시 선관위 사무차장(차관급)이었던 김 전 사무총장은 아들 채용을 위해 선발 인원을 증원하고 5년간 타 지역 이동 제한 규정을 삭제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5월부터 선관위 채용비리 의혹을 수사해왔으며, 감사원의 수사 의뢰를 받아 지난 7월 중앙선관위와 인천선관위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