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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장윤기의 부친이자 현직 경찰관인 장모 경감은 아들의 자취방을 정리하며 가슴과 목 부위가 훼손된 성인용품(리얼돌)을 해체·폐기하고, 휴대전화 등 소지품을 불에 태워 없앤 사실이 드러났다. 그러나 ‘친족은 증거인멸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형법 제155조의 특례 규정으로 인해 형사입건되지 않았다. 이에 경찰청은 “징계벌과 형사벌은 그 목적과 내용, 대상이 서로 다르다”며 엄정 대응 기조를 강조했다.
경찰청은 현재 운영 중인 제도들을 더욱 엄격하게 집행하는 동시에 관련 대책도 강화할 방침이다. 경찰은 지난 2020년 발표된 경찰 반부패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경찰 사건문의 금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담당 수사관에게 수사 중인 사건을 문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징계 조치하는 내용이다.
또한 2024년 시행된 수사정보 유출방지 종합대책에 의거해 수사정보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선 수사의뢰’와 ‘배제징계 원칙’ 및 ‘수사부서 퇴출’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청은 “이번 사건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들을 분석해 경찰관 친족 관련 사건 처리의 투명성을 높일 추가 대책 마련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건을 둘러싼 경찰 내부의 비위 의혹은 전방위 수사로 확대되고 있다. 광주지검은 이날 장윤기 사건을 담당했던 광주 광산경찰서에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고 있다. 검찰은 형사과 담당팀 관계자 등 다수 경찰관을 공무상비밀누설, 증거인멸 등 혐의로 입건했다.
입건된 경찰관들은 지난 5월 5일 장윤기를 긴급체포한 뒤 검찰 송치까지 수사 과정에서 케이블타이·리얼돌·차량(SUV) 등 주요 증거물을 확보하지 않고, 현직 경찰인 장윤기 아버지에게 압수수색·구속영장 내용 등 수사 상황을 누설한 혐의를 받는다.
광주경찰청은 전날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 소속 경감을 증거인멸 혐의로 긴급 체포하기도 했다. 경찰은 수사 주체를 광주경찰청 전담팀에서 국가수사본부로 격상한 바 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광주 광산구의 한 대로변에서 여자 고등학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