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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융당국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한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또 금융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신고(112)·피해지원 상담(1332)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게 되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모든 불법추심에 대응하게 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