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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용 쓰지 마세요…당국, 금융권·지자체와 총력 홍보

최정훈 기자I 2025.02.27 12:00:00

생활접점·취약계층 맞춤형 홍보에 지자체 협력 강화
금융업무 처리과정서 대응요령 쉽게 인지토록 안내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금융당국이 저신용자 등 취약계층을 주요 표적으로 삼는 민생침해범죄인 불법사금융 피해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관계기관, 금융권과 함께 피해예방 및 대응요령을 적극적인 홍보에 나선다.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불법사금융은 대출 과정에서 개인정보를 갈취한 후 이를 담보로 협박하거나, 갚을 수 없는 고금리 대출을 강요하는 등 범죄 수법이 더욱 교묘하고 악랄한 방식으로 진화하고 있다. 이에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서민·취약계층을 집중적으로 노리는 불법사금융의 특성을 감안해 피해예방·구제제도를 몰라 이용하지 못하는 국민이 없도록 금융당국은 금융권과 함께 취약계층 맞춤형 홍보도 강화할 예정이다.

먼저 금융당국은 현장·지역 맞춤형 홍보를 위해 지역 내 사정을 잘 아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홍보를 진행한다. 금융권도 국민들이 금융업무 처리과정에서 불법사금융 피해예방·대응 요령을 자연스럽게 숙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한다.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불법사금융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이 피해구제 방법 등의 정보를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전 금융권 내 홈페이지·모바일앱·SNS 등에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사이트, 홍보영상 등으로 연결하는 배너를 게시한다. 또 금융회사 고객들을 대상으로 알림톡·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정책서민금융상품 이용·불법사금융 피해신고 상담 채널을 일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112(경찰청), 1332(금융감독원) 두 번호만 기억해도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에 대응할 수 있음을 적극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피해신고(112)·피해지원 상담(1332)을 장려하는 라디오 광고를 3월 말까지 매일 KBS 라디오를 통해 집중 송출할 예정이다.

한편, 소액·급전이 필요한 경우에는 서민금융진흥원(1397)을 통해 소액생계비 대출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우선 이용하고,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사전에 정식 등록업체인지 확인해야 한다. 등록업체 확인은 금감원(1332→3번) 또는 대부금융협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미, 불법대부·불법추심으로 인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경우라면 거래내역 및 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경찰(112), 금감원 불법사금융 지킴이 또는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1332→3번)에 신고하여 대응요령 및 피해구제 방법 등을 안내받을 수 있다.

불법추심 피해(우려)가 있거나 법정 최고금리(연 20%) 초과 대출을 받았다면, 변호사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 지원제도는 불법사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정부에서 운영하는 제도로 채무자대리인을 지원받게 되면 변호사가 피해자를 대리해 모든 불법추심에 대응하게 되며, 불법사금융으로 인한 피해가 있다면 소송 등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도 금융당국은 관계기관·금융권과 적극 협력해 국민들이 제도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채널을 통해 안내하고, 불법사금융에 노출된 취약계층에게 먼저 다가가는 현장·맞춤형 홍보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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