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시 상황에서의 계엄령, 정당화될 수 없어
"법무사, 법치주의 수호·국민 권리 보호 수행"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대한법무사협회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조치와 관련해 “평시 상황에서의 계엄 선포는 어떠한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며 법치와 민주주의 수호를 강조했다.
| 이강천 대한법무사협회장 (사진= 이데일리 김태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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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천 법무사협회장은 4일 성명을 통해 “대한민국은 수많은 희생을 통해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이룩해 왔다”면서 “계엄은 이러한 민주적 가치와 법치주의 원칙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사회를 불안과 공포로 몰아넣을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 협회장은 향후 유사 상황 발생을 대비해 2가지 중요한 원칙을 제시했다. 계엄 관련 절차는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아야 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은 최대한 보호돼야 한다는 점이다.
이강천 협회장은 “법무사는 법치주의의 수호자이며,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면서 “향후 헌법 질서와 민주적 가치를 위협하는 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무사협회는 국민과 함께 모든 법적·사회적 수단을 동원하여 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