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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8년 10월 경남 거제시 한 다세대주택에서 동거녀(당시 30대)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주거지 옆 야외 옥상에 벽돌을 쌓고 시멘트를 부어 묻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은닉 장소 주변에 벽돌을 쌓고 두께 10㎝가량 시멘트를 부어 정상적인 집 구조물인 것처럼 위장했다. 그는 이후 8년간 범행을 저지른 집에서 거주했으며, 2016년 마약 투약 혐의로 1년간 교도소에 복역하고 출소한 뒤 거주지를 옮겼다.
피해자 B씨의 가족은 2011년 B씨의 실종신고를 냈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해당 사건은 장기 실종사건으로 남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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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가방 속 시신에서 확보한 지문과 유전자(DNA) 검사로 11년 전 실종 신고된 B씨임을 확인했다. 발견 당시 B씨의 시신은 외부와 차단돼 부패가 심하지 않고 비교적 양호하게 보존돼 신원 확인이 수월했다.
수사에 나서 경찰은 지난달 B씨의 동거남이었던 A씨를 양산의 한 원룸에서 검거했으며 그는 조사 과정에서 범행을 모두 시인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성격 차이 등으로 다투다 살해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검찰은 보완수사를 통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경찰과 협력해 범죄자는 반드시 검거되고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사회적 인식이 자리 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