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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대표 측은 다올투자증권이 이 사건 결정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일이 경과한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한 30일 동안 장부 및 서류들의 열람·등사를 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또한 김 대표 측이 열람·등사를 하는데 있어 변호사, 공인회계사 기타 보조자를 동반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다올투자증권이 이 의무를 위반할 경우 김 대표 측에 위반일수 1일당 1000만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신청비용은 다올투자증권이 부담하라는 내용도 담겼다.
다올투자증권 측은 가처분 소송 제기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다올투자증권 관계자는 “2대주주의 회계장부 열람 등사 요청에 따라 10월27일 회계장부가 아닌 서류 등을 제외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자료를 충실히 제공한 바 있다”며 “추가 자료 열람에 대한 상호 논의를 할 수 있음에도 가처분을 신청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적 절차에 따라 성실하게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 대표는 지난 4월24일 ‘SG증권발 무더기 하한가 사태’로 급락한 다올투자증권 주식을 특별관계자와 함께 사들이며 지분 14.34%를 보유한 2대주주에 올라섰다. 당시 김 대표는 보유목적을 ‘일반투자’로 기재했다. 그러나 9월20일 “인수 의사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깨고 주식 보유 목적을 ‘일반 투자’에서 ‘경영권 영향’으로 변경하기도 했다.
현재 최대주주인 이병철 다올금융그룹 회장 측의 지분율은 25.19%, 김 대표 측 지분율은 14.34%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