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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전 총리는 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지난해 4월 15일 광주 동구 소재 5개 식당에 방문해 식료품 공급을 위한 격려금 총 150만원 상당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다. 기부금 중 100만원은 한 전 총리의 개인 카드에서 출금된 것으로 조사됐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의 기부행위를 금지한다.
검찰은 이날 한 전 총리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한 전 총리가 첫 민생 행보를 광주에서 시작하고, 출마 선언 이후 5·18 묘역을 방문해 자신도 호남 사람이라 한 점 등을 후보자에 해당하는 자로 봐야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대통령 선거일 특정 이후, 한 전 총리가 스스로 출마를 선언하기 2주 전 (식당) 방문 사실을 공지하고, 사진 및 촬영한 내용을 보도되게 한 것”이라며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한 전 총리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기부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한 전 총리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식당 격려금 전달은 실무진이 기획 건의한 사항으로, 예산도 실무진 건의에 따라 사비로 처리하라 지시했다”며 “부디 이 사건 당시 국내 정치 상황과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를 토대로 살펴봐 주시길 부탁한다”고 했다.
아울러 “급박한 정국에도 약 2주 뒤 출마를 결심했다는 결과만으로 모든 과거 행위를 소급해 선거의 일부로 본 검찰 기소는 당시 사실관계와 맞지 않는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내달 1일 오후 2시 1심 선고기일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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