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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민원은 기한 내 처리기준으로 민원에 따라 즉시(3시간 이내), 24시간 이내, 5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도봉구의 기한 내 처리율은 96.62%다. 서울시 자치구 순위를 보면 상위 5개 자치구 안에 위치한다.
도봉구 관계자는 “도봉구의 현장민원 기한 내 처리율은 서울시 본청, 25개 자치구, 사업소,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보다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도봉구의 분야별 접수·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불법주정차·교통시설물 등 교통 분야 민원이 20,373건(62%)으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는 불법광고물 등 가로정비 분야 3,582건(10.9%), 쓰레기 무단투기 등 청소 분야 2,042건(6.2%), 도로 불편사항 등 도로 분야 1,161건(3.5%)으로 뒤를 이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앞으로도 주민들이 실제 생활 현장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 사항을 신속·정확하게 처리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사진=도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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