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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연종합건설이 가입한 건설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공제상품은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에 따른 민사상 법률상의 배상금, 징벌적 손해배상금 및 형사책임을 방어하기 위한 변호사비용(무죄시에 한하여 보장) 등을 보상해 주는 상품이다.
조합 관계자는 “중처법 적용대상이 올해 1월 27일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됨에 따라 조합원이 중대재해 사고발생으로 인한 손해에 대비할 수 있어 기업경영 안정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대연종합건설 10일 1호 가입식 진행
가입문의 쇄도, 상품 판매 순항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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