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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4시20분께 법원에 도착한 쌍둥이 자매 중 한 명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가운데 손가락을 들어 보였다.
이윽고 시작된 공판에서 현씨 자매 측은 재판부에 구체적인 답안 입수 경위를 뒷받침할 증거 없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했다고 주장했다.
현씨 자매 측 변호인은 “답안 유출의 증거나 흔적이 없는 채 원심이 유죄를 인정했다”며 “개별 고사별 과목별로 유출 증거가 확보돼야 하고, 각 고사별로는 답안 유출 흔적이나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것 없이 유죄가 됐다. 답안 입수 유출 과정 증거에 대한 사실 인정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아버지 현모 씨가 어떤 방법으로 답안을 입수하고 유출됐는지도 특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 측은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고 있지 않다”며 “죄질이 극히 불량한 점에 비춰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현씨 자매 측은 무죄 입증을 위해 숙명여고에 사실조회 요청을 냈고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였다. 현씨 자매의 혐의가 인정된 증거 중 하나는 오답이었다. 이 오답은 출제 과정에서 답안지에 잘못 기재돼 향후 정정됐다. 현씨 자매 측은 성적이 우수한 다른 학생들이 얼마나 이 오답을 선택했는지 답안 성적 분포를 확인해달라 요청했다.
다만, 재판부는 수학 문제에 대한 전문심의위원 지정 요청과 앞서 1심에서 증언했던 숙명여고 영어교사 증인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자매는 지난 숙명여고 1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7년 1학기 기말고서부터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총 다섯 차례에 걸쳐 아버지 현씨가 유출한 답안을 보고 시험을 치룬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렸다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