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노사 교섭 잠정합의…12일부터 열차 정상 운행

박경훈 기자I 2024.12.11 16:55:56

오후 7시부터 총파업 철회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철도노조(전국철도노동조합)가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이에 11일 오후 7시부터 총파업을 철회, 현장에 복귀한다.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예고한 총파업을 하루 앞둔 지난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코레일 서울사옥 영상회의실에서 한국철도공사 한문희 사장과 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노사 교섭위원들이 임금 본교섭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11일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 따르면, 철도노사는 10일부터 계속된 교섭 끝에 이날 오후 3시35분경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지난 5일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한 지 일주일 만이다.

철도노사는 30시간이 넘는 교섭 끝에 임금인상과 성과급 및 체불임금 정상화, 4조 2교대, 인력충원, 승진 포인트제도 시행 등을 위한 방안 마련에 잠정 합의했다. 노사는 올해 임금을 기본급 대비 2.5% 이내에서 인상키로 잠정 합의하고 4조 2교대 시행을 국토부 승인을 통해 빠른 시일 내에 시행키로 했다.

2010년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지침을 늦게 했다는 이유로 여타 공공기관이 성과급을 기본급의 100%를 받을 때 코레일은 무기한으로 80%만 받게 되면서 성과급 관련 임금 체불 논란이 매번 반복돼왔는데 이는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의 중재로 내년 정부가 참여하는 연구용역을 통해 개선키로 했다. 철도노조는 무기한으로 성과급을 80%만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이나 과거 기재부와 감사원은 80%만 받는 게 맞다는 주장을 해온 바 있다.

또 신규 노선 등에 대해선 외주화를 중단하고 부족 인원을 충원한다. 승진포인트 제도를 도입해 내년부터 시행하는 내용도 잠정 합의했다.

앞서 철도노조는 △정부 기준에 따른 기본급 2.5% 정액 인상 △231억원의 체불임금 해결(기본급 100% 성과급 지급) △4조 2교대 전환 △인력 충원 등을 요구하며 사측과 17차례에 걸쳐 협상을 진행해왔다. 하지만 최종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다.

교섭 타결에 따라 파업에 참여했던 노조원들은 이날 오후 7시까지 전원 현장에 복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오는 12일부터 모든 열차는 정상 운행된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은 “엄중한 시기에 국민께 불편을 드린 점에 대해 다시 한번 사과드린다”며 “노사가 힘을 모아 열차 운행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