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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후임인 B(59)씨에 대해서는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같은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진 하나은행 전 인사팀장 C씨와 D씨도 1심과 같은 형량인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은 하나은행 법인 역시 항소가 기각돼 원심형량인 벌금 700만원이 유지됐다.
이날 재판부는 “모든 지원자에게 동등한 지원과 기회를 제공하고 응시자격에 학력·연령 제한이 없다고 했지만, 피고인들은 추천자나 특정 대학 지원자라는 이유로 점수를 변경·조작했다”며 “불이익을 받거나 합격하지 못한 지원자들의 좌절감을 고려할 때 가벼이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경제적 이익을 취하거나, 자녀나 친인척을 합격시킨 것이 아니다”며 “피고인들이 잘못된 관행을 답습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점을 고려했을 때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15년과 2016년 하나은행의 신입사원 공개채용과정에서 은행 고위 관계자들과 관련된 지원자들과 특정대학 출신 지원자들이 채용되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신입 은행원 채용전형 업무를 주관했던 이들은 “리스트에 기재된 지원자들은 서류심사에 탈락했더라도, 다음 전형을 보게 하라”는 취지로 지시하는 등 ‘추천리스트’에 있는 지원자들을 합격권에 포함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비공식적 방법으로 인사부에 전달되는 추천자를 따로 리스트로 만들어 관리했으며 해당 리스트로 특정 지원자를 걸렀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한편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의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018년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 역시 현재 서부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함 부회장에 대한 1심 선고는 오는 25일에 진행된다.





